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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반성…인제 '묻지마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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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뒤늦은 반성…인제 '묻지마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송고시간 2021-05-12 17:25:02
뒤늦은 반성…인제 '묻지마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앵커]

강원도 인제에서 얼굴도 모르는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일관했던 1심과 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려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 체포된 범인은 마을 청년 20대 이 모 씨.

범행 이유는 연쇄 살인과 연속 살인을 목표로 했던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할 말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이 씨였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는 1심과 달리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아들과는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했음에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의 합의를 양형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 동생> "어차피 무기징역이어도 저희는 마음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살인 욕구를 유지한 채 출소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내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던 이 씨의 갑작스럽고 뒤늦은 반성.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재판부 역시 이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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