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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은 죽여야 한다"…최악의 잔혹살인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5.12 17:18 수정 2021.05.12 17:1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무자하게 살해한 후에도 죄책감 안 느껴…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20대 이모씨가 50대 등산객을 살해한 강원도 인제의 한 등산로 입구 ⓒ연합뉴스 20대 이모씨가 50대 등산객을 살해한 강원도 인제의 한 등산로 입구 ⓒ연합뉴스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3·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아무런 충격이나 고통,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들 정도로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유족에 사과한 것을 두고도 "뒤늦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6)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이씨는 1심의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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