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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불공정 계약서로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PC방 업주 긴급체포

윤희일 선임기자
경찰 마크

경찰 마크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 계약서를 이용해 다수의 동업자를 노예처럼 부리며 장기간 학대하고 감금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PC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6명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적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B씨 등은 피시방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A씨와 공동투자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피시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며 B씨 등에게 수익금이나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화순군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의 합숙을 하며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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