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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줄게, 님 명의로 대출 좀"…'중고차 대출사기' 주의보


입력 2021.05.11 16:57 수정 2021.05.11 17: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감독원, 11일 '중고차대출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명의대여 제안, 무조건 거절해야…계약·상환의무 모두 본인에 귀속"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 3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난감한 취업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해당 업체는 "(운전)기사로 채용할 예정인데 사업 상 명의 대여가 필요하다"며 중고차대출을 조건으로 기사 채용과 할부금 대납을 약속한 것이다. 취업이 간절했던 A씨는 결국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중고차대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된 일자리 뿐 아니라 차량도 받아보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만 부담하고 있다.


최근 앞선 사례와 같이 '중고차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대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출이 시급한 저신용자나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차를 넘겨받은 뒤 일정 기간 대출금을 대납하다 중간에 도주하는 수법이다. 결국 그에 따른 채무만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남게 되는 식이다.


또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중고차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차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기범들의 주장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 말에 속아 필요하지도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 부담을 지게 된다. 취업 알선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차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렌터카 사업이나 중고차 수출 등 명목으로 명의대여를 해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사례금 지급 및 이익금 배당 제안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의 명의의 모든 대출계약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중고차 구입가격과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날인·서명하고 반드시 자동차 인수 후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 구매 시 취업을 시켜준다는 금융사기 수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화나 휴대폰 문자, URL 링크 전송 등의 경우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한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등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생활자금 등 현금을 마련해주겠다며 이면계약이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거짓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면계약이나 거짓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는 만큼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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