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을 정식 수사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한 경찰을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을 정식 수사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한 경찰을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을 정식으로 수사하지 않고 피해 청소년에게 합의를 종용한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1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남성 C씨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강요받았다.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뺏고 B씨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스토킹까지 했다.


참다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한 경험을 했다. 경찰은 C씨를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하지 않고 B씨와 나란히 앉게 한 다음 빼앗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다른 성인 피해자의 고소장도 파쇄 했다.

센터는 "지난 2월쯤 다른 디지털 성착취 피해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아온 피해 아동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알게 돼 관련 수사기관과 경찰관을 고소·고발하게 됐다"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