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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비상…울산 변이 검출률 63.8% '우세종' 우려


입력 2021.05.04 18:00 수정 2021.05.04 18:0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선별진료소.ⓒ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변이 바이러스 확산 비상…울산 변이 검출률 63.8% '우세종'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 '4차 유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울산에서는 분석 건수 대비 변이 검출률이 60%를 넘어 자칫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4.25∼5.1)간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97명 늘어 누적 632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과의 접촉력 등이 확인돼 사실상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는 역학적 연관 사례는 867명이다.


여기에다 미국 캘리포니아 유래 변이를 비롯해 아직 역학적 위험성이 입증 안 돼 '기타 변이'로 분류된 변이 감염자 473명까지 더하면 총 1972명이 된다. 약 2000명을 변이 감염자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변이 감염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가장 심각하다. 방역당국이 3월 2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6주간 울산지역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3.8%인 51명에게서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문 대통령, 30대 남성 '비난 전단'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의 페이지가 인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靑, 이재용 사면 '검토 계획 없다" 입장 재확인


청와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검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 입장 변화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이전과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는 경제5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최강욱에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구형...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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