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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탈북단체 대표 박상학, 신변보호 거부하고 잠시 이탈"

김창룡 청장의 "엄정 처리 지시…구체적 지휘 해당 안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연합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인 경찰은 박 대표가 신변보호에서 이탈해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날 “대북 전달 살포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닌 만큼 개별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 대표가 (최근)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며 "이때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렸는지와 그 시점·장소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사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신변보호조가 배치돼 있었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또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구체적 수사 지휘권' 발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지시는 '일반적 지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신체에 대한 위기가 우려돼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적 지휘권에 근거해 신속·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자는 취지의 지시"라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국민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구체적 수사 지휘는 어떤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든지 어떤 내용을 수사하라는 것이고, 일반적 지휘는 '신속하게 수사하라', '인권 절차를 준수하라'는 형태"라며 "경찰청장의 지시는 구두로 이뤄진 일반적 지시"라고 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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