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박상학, 신변 보호 거부하고 잠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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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대표가 신변 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며 "이때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본부장은 어제(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구체적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지시는 '일반적 지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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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대표가 신변 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며 “이때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본부장은 오늘(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렸는지와 그 시점·장소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사자가 (신변 보호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신변 보호조가 배치돼 있었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본부장은 어제(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구체적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지시는 ‘일반적 지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신체에 대한 위기가 우려돼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적 지휘권에 근거해 신속·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자는 취지의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만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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