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경찰 "신변보호 잠시 이탈,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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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이 지난달 북한으로 전단 수십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팀을 편성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실제 전단을 날렸는지, 언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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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본인이 거부하고 이탈한 적 있어..법상 강제 못해"
3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실제 전단을 날렸는지, 언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고 밝힌 첫 사례다.
박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동향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변보호 경찰들도 모르게 몰래 빠져 나가 살포했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박 대표에 대해 신변보호가 붙어 있는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본인이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 당시 살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현재는 신변보호로 복귀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수사 지휘를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사지휘가 아닌 일반적 수사지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2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 처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체제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수사지휘와 구체적 수사지휘 두 가지가 있다"며 구체적 수사 지휘는 '구속영장 신청하라', '어떤 내용을 수사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휘를 할 때를 말하는 반면, '신속하게 수사하라', '인권 절차를 지키면서 수사하라'는 등 일반적 준수 사항을 지시하는 것은 일반적 수사지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장님의 지시는 일반적 수사지휘에 해당해 제한은 없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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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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