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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찰 실종아동 유전자 채취·정보 연계 개선해야"

등록 2021.04.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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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실종아동 관련 정보 등 연계 개선해야"

"유전자 채취 누락, 중복 등 사례 지속"

유예기간 기존 위반까지 과태료 면제도

감사원 "경찰 실종아동 유전자 채취·정보 연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감사원이 경찰의 실종아동 유전자 채취, 정보 관리 미비를 지적하면서 연계 정보를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도로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안전속도 5030' 조치 유예기간 중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한 사례를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충남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9~27일 진행됐으며 주의 25건, 통보 6건, 현지 조치 4건 등 35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경찰청장에 대해 일선에서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필요 실종아동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프로파일링·사회복지시설정보 연계 범위에 실종 당시 18세 미만 지체 장애인 등 정보를 추가하고, 실종아동업무 시스템의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이력 정보도 연계하라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권리보장원장에 대해 "경찰청이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가 필요한 실종아동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현재 정보 연계 체계에서는 보호시설 실종 아동 등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 지체장애인 등 정보, 보호시설 입소자 퇴소 정보, 가족을 찾아 연고자로 변경된 정보 등 연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정보 연계 부족으로 유전자 채취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가 필요한 사례가 누락되거나 반대로 중복 채취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시각이다.

감사원은 또 경찰이 도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계획' 유예기간 중 기존 제한속도와 신호 위반에 과태료를 면제한 사례를 적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제한 속도를 도시 지역 주요도로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조치다. 기존 제한은 도시 주요 도로 60~80㎞, 이면도로 60㎞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치를 적용하고 6개월 단속을 유예했는데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해당 유예기간 중 부산·인천·충남에서 기존 제한속도 위반 5만2612건, 신호 위반 4만154건 과태료 면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단속 유예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 적용대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통보 및 주의 조치를 했다.

이외 감사원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과 판매업 허가 시 정신장애 등 신청인 결격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교정 받지 않은 부실 검사 장비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점검, 범칙금 체납자 1749명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경쟁채용 서류심사 잘못으로 탈락해야 할 2명을 합격 처리한 사례 등 지적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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