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정보 누락 탓에..31년만에 만난 모자

정다슬 2021. 4.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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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된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정보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유전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실종신고 가족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실종 후 31년 만에 친모와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다.

당초 경찰청은 2011년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종아동업무시스템상 유전자 채취 이력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었지만,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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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충남 경찰청 정기감사서
실종아동 등 시스템 연계 여부 점검
유전자 미등록된 실종 아동,
감사원 감사과정서 친모 찾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된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정보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유전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실종신고 가족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실종 후 31년 만에 친모와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28일 발표한 인천·충남경찰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인천·충남 소재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45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명을 채취해 실종신고 가족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충남 논산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A씨와 A씨의 친모 간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지난 3월 만남이 성사됐다. A씨가 실종된 지 31년 만이었다.

경찰청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찾기 위해 일선 경찰서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부터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경찰청이 채취·송부한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채취 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같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돼야지 일선 경찰서에서 유전자 채취가 필요한 실종아동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의 정보가 연계되면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등의 정보가 누락됐다. 또 보호시설을 퇴소했거나 가족을 찾아 연고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정보를 전달받지 않거나 시스템에 미반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인천·충남에 있는 6개 보호시설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정보를 점검한 결과 실종 아동 등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 등 15명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 또 이미 퇴소했거나 연고자로 변경된 164명의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정보 연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는 관내 대규모 보호시설 등을 위주로 보호시설로부터 입소명단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취 대상자를 선정했다. A씨와 같이 소규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채취가 누락된 이유다.

유전자 중복 채취도 이뤄졌다. 당초 경찰청은 2011년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종아동업무시스템상 유전자 채취 이력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었지만,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인천 경찰서가 2019년에 유전자를 채취한 36명 가운데 7명은 유전자를 중복 채취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서에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가 필요한 실종아동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간 연계 정보에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지체장애인 등 정보’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의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이력 정보’를 ‘프로파일링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복지부 장관과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경찰청이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가 필요한 실종아동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지체장애인 등 정보’,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이력 정보’ 등을 경찰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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