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떡" 부족한 생활비 한방에 해결한 금융정보 꿀팁은?

류영상 입력 2021. 4.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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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살림살이가 곤궁해진 홍길동(가명) 씨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알아보던 중 주변 소개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을 알게됐다. 각 금융사별 대출금리를 알아보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우연찮게 휴면예금을 조회한 A씨는 총 230만원의 거금을 발견, 생활비 문제를 바로 해결했다. 홍 씨는 "설마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조회해봤는데, 이렇게 큰 돈이 있을 줄 몰랐다"면서 "이후 주변에 휴면 조회를 이용해보라고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혹시 나도 깜빡하고 찾지 못한 돈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란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시도해 보자. 예·적금이나 보험금, 안 쓴 카드 포인트, 미수령주식 등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 자산이라고 하면 은행의 예·적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이나 증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금은 5년 또는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2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 자산으로 분류된다.

올 3월말 기준 휴면예금 잔액은 2조700억원에 달한다. 가장 먼저 휴면자산을 찾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휴면예금, 카드포인트 등을 찾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보험·연금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예·적금, 대출상품 등도 비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선'을 소개했다.

▲ 잠자는 내 돈 찾기 = 거래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서민금융)과 휴면증권, 미수령 주식 배당금, 과납 자동차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카드 포인트 조회·현금화 =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현금화(1포인트=1원)해 자신의 계좌로 일괄 이체할 수 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금융사에 남아있는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이나 은행·우체국 등 금융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다.

▲ 내 계좌 한눈에 = 한 번의 본인인증·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원스톱 조회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잔액을 이체하면 된다.

▲ 내 보험 찾아줌 = 자신이 계약자 또는 피계약자인 모든 생명·손해보험 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만기보험금(만기도래 등), 중도보험금(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등), 휴면보험금(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 금융상품 한눈에 =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대출 등 850개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해 견적을 뽑을 수 있다.

▲ 통합연금포털 = 6개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주택연금 등) 및 80개 사적연금 기관(은행·보험 등)의 연금 가입내역, 연금수령 예상액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연금계좌의 가입·해지, 이체, 연금개시 신청도 할 수 있다.

▲ 자동차보험포털 = 자동차보험의 가입부터 사고 발생 및 보상 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분쟁조정 사례 등도 검색 가능하다.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등록하면 이 사실이 금융사에 실시간 전파돼 개인정보 도용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불법금융SOS = 보이스피싱, 불법투자자문·유사대부 등 불법금융에 대한 피해구제·예방을 위해 피해신고방법,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거래 대상이 금융업법상 허가·등록된 업체인지 불법 사금융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범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상품 정보, 내 계좌 조회 등 금융정보 이용방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상담 문의·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에 민원·문의 빈도가 높고,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금융정보 10가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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