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폭발..세종시 이의신청 1389% 증가

김원 2021. 4.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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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승과 과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증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부담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2019건을 기록했다. 2월(933건)의 약 2.2배 수준으로 늘었다. 사진은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법인사무사 앞 모습. 뉴스1


올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1389%(275 → 409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5517%(6 → 337건), 전북 2200%(7 → 161건) 등의 증가율도 높았다. 이의신청이 지난해와 비교해 수십 배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제주도 등 지자체가 나서 공시가격 안에 이의를 제기한 영향도 컸다.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25%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이다.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의신청 건수 지난해보다 50배 증가한 곳도

공시가격 초안 대비 조정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8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소유자 등에게 접수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4만9601건으로 지난해(3만7410건)보다 32.6% 증가했다. 서울(2만2502 → 2만6029건)과 제주(115 → 46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많게는 50배 이상 이의신청이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많이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폭증했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이었고, 세종시(70.25%)를 비롯해 전국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수두룩하다. 경기(23.94%),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충북(14.20%)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조정을 거친 결과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19.05%로 열람안(19.08%)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69.0%)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이의신청 비율이 3.3%로 높았다. 또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집단 또는 다수가 모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이 조정됐다. 조정률 역시 지난해 2.4%에서 올해 5.0%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조정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등의 순이었다. 상향 조정이 177건, 하향 조정이 2308건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하여 총 4만9663가구(전체 공시대상의 0.35%)의 공시가격이 지난달 열람안 발표 때와 달라졌다. 지난해는 2만8447가구의 공시가가 조정됐는데, 올해는 두 배 가량 늘었다. 서울은 접수된 2만2502건의 의견 가운데 3.8%인 865건이, 세종은 전체 4095건 중 470건(11.5%)이 조정됐다.


보유세 완화 논란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이어질 듯

이의신청이 많이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변동률 자체는 큰 폭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가 열람안 공개 때 시뮬레이션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보면 강남구 D단지(76㎡)와 E단지(114㎡)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41.9%(500만원→1209만원) 증가한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3년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피로감이 쌓여 세종 등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이의제기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런 불만은 종부세 고지서가 나올 시기에 더 거세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5월 안에 재산세·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부동산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재산세(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종부세(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인데, 6월 1일 확정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반기 내내 부동산 세금 고지서 발송이 예고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2만5000가구로 전체의 3.7%다. 이중 서울이 41만4000가구다. 서울에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 가구가 16%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만약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면 9%로 크게 줄어든다.

시도별 공시가격 의견제출 및 조정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이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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