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이의 제기 5만 건 육박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1. 4.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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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가격은 서울, 중간가격·상승률은 세종이 가장 앞서
의견 제출에 대한 조정률은 5.0%
박종민 기자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 오른 수준으로 공시됐다. 평균가격은 서울이, 상승률과 중간가격은 세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공개한 초안에 대한 이의 제기(의견 제출)는 5만 건에 육박했다.

◇9억 초과 주택 서울에 16%…상승률도, 중위가격도 세종이 전국 1위

국토교통부는 28일 소유자 등 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9.05%다. 당초 공개된 초안(열람안) 대비 0.03%p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5%를 기록했고, 그 뒤를 경기(23.94%),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이 이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노원구(34.64%)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그 뒤를 성북구(28.01%), 강동구(27.11%), 도봉구(26.18%), 동대문구(26.79%), 성동구(25.28%), 서대문구(22.59%), 금천구(22.57%), 구로구(22.48%), 강북구(22.33%), 중랑구(22.06%) 등이 이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천 호에 달했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41만 3천 호(서울 내 16.0%)다.

12억 원 이상 주택은 전국에 25만 9천 호(1.9%), 서울에 23만 4천 호(서울 내 9%) 분포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0.05%p 인하)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주택 중 92.1%인 1308만 9천 호, 서울 내에선 70.6%인 182만 5천 호에 달했다.

공시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해 한가운데 값을 뽑아낸 중위가격(전국 기준 1억 6천만 원)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4억 2200억 원)이었다. 서울은 3억 8천만 원, 경기는 2억 8백만 원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평균가격은 5억 2622만…전국 '톱10'도 모두 서울에

다만 평균가격에서는 서울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시가격 평균은 약 2억 5328만 원에 달했는데, 서울은 5억 2622만 원이었다.

세종(약 4억 884만 원), 경기(2억 6662만 원), 대구(2억 1520만 원), 부산(2억 289만 원), 대전(2억 146만 원) 순으로 뒤를 따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내 단지들 역시 모두 서울에 소재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은 공시가격이 163억 2천만 원으로 공시됐다.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273.64㎡)는 72억 9800만 원,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A동, 전용 247.03㎡)은 70억 6400만 원,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카일룸(65-4, 전용 273.14㎡)은 70억 3900만 원, 강남구 도곡동 상지리츠빌카일룸(전용 214.95㎡)은 70억 1100만 원을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초안에 의견 제출 4만 9601건…9억 이상 공동주택서 비율 높아

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4만 9601건(전체의 0.35%)에 달해 지난해 3만 7410건보다 1만 2191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의견 제출은 2007년 5만 6355건이었다.

국토부는 다만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가 1420만 5천 호로 전년 대비 37만 4702호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격대별로는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이견을 가진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전체의 3.7%) 가운데 3.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 중 0.15%가 의견 제출을 한 것이다.

서울은 의견 제출이 지난해 2만 6029건에서 2만 2502건으로 감소(재고 대비 비중 1.03%→0.87%)했고, 제주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3.39%)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2485건을 수용해(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전체 4만 9663호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의 0.35%다.

지역별로는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세종 11.5%(470건), 경남 12.4%(54건), 강원 10.9%(7건) 등이다.

◇다음 달 28일까지 추가 이의 접수…6월 25일 최종 공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지난해보다 1.2%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해 대상 주택의 특성 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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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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