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 中企에 '최대 600만원' 장려금 지원

강지은 입력 2021. 4.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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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 중소기업 사업주가 실업 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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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1인당 월100만원씩 최대 6개월..4만명 대상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2.10.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 중소기업 사업주가 실업 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그러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뿐 아니라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도 대상으로 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편성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만명이다.

만약 6개월 이후 추가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고용을 연장한 경우에는 나머지 6개월간 월 60만원씩 최대 3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1명 고용으로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안정을 회복하는 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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