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공인인증서 쓰는 중소업체들 "간편인증으로 바꿔드립니다"

백지수 기자 2021. 4.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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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간편인증(전자서명)을 중소상거래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에서 결제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카카오나 PASS, NHN 페이코, 한국정보인증(KICA), KB국민은행 등이 제공하는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게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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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간편인증(전자서명)을 중소상거래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아직도 결제 등 본인 인증에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중소 업체들에도 간편인증을 확산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40개 중소사업자를 선정해 '무설치 전자서명 이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에서 결제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카카오나 PASS, NHN 페이코, 한국정보인증(KICA), KB국민은행 등이 제공하는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게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KISA에 따르면 아직도 민간 영세 업체들의 웹사이트에서는 결제나 본인인증에 액티브X나 실행프로그램(.exe 파일)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인증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지난해 12월 10일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전자서명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영세업자들로서는 이를 새로 적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등에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해서다.

KISA는 올해가 전자서명 체계를 갖추는 원년인 만큼 중소업체 지원 외에도 전자서명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간편인증 사업자는 시범사업을 거쳤을 뿐 아직 정식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없다. 이에 KISA는 상반기 중 정식 인정·평가를 마쳐 전자서명인정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KISA는 현재 평가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금융보안원,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를 진행 중이다.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정식으로 인정·평가를 마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창열 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은 "현재 간편인증을 시범사업하는 카카오 등 5개 기관은 변화된 전자서명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시범 선정한 기관들"이라며 "사업자 평가·인정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시범사업을 적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A는 전자서명 서비스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연동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했더라도 이용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인증서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박 팀장은 "현재는 웹사이트별로 모든 사업자의 간편인증을 다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웹사이트가 요구하는 인증서를 별도로 다 발급받아야 하는 체계"라며 "오히려 국민들이 다양한 인증 수단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상호연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 실제 서비스가 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ISA는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간편인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웹·모바일 앱 접근성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에 맞게 인증 화면의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게 한다거나 음성 지원 서비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KISA는 올해 해외 전자서명사업자도 국내에 진출하거나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통용평가도 하반기 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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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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