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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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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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당초 지급대상 여부 확인 절차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체다.
신청 기간은 26일 부터 오는 5월 14일 오후18시까지 3주간이다.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등이다.
특히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다.
다만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당일신청 당일 지급'의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신속지급했다.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대상에 대해 별도의 서류 징구 없이 신청만으로도 지급이 가능케 했다. 지급 첫 날부터 지난 23일까지 정부는 총 267만6000개 사업체에 4조5000억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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