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검찰 "징역 2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 속 기소된 남경읍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 속 기소된 남경읍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남 씨의 변호인은 "남경읍은 박사방 및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범죄 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6월3일 진행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 구독신청-구독료 10% 암호화폐 적립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가 고객"..'매출 2배' 대박난 중소기업
- "엄마 음식 같아요"…평범한 주부에 대기업 러브콜 쏟아졌다
- '따상'땐 17만원 번다…SKIET, 1주라도 더 받으려면?
- "코인 매수 타이밍 알려준다"…1600명 몰린 채팅방 뭐길래
- 낙관론자들도 경고 "거품꼈다…조정 중"
- 이태곤, 방역수칙 위반?…스크린골프장서 피자 먹다 신고당해
- 함소원, 숙대 차석 아닌 편입학이었다?…끝없는 논란
- "미친개에게는 몽둥이"…박중사, 경찰 조사 받나
- 마마무 휘인, 과감+파격 상의 탈의…촉촉한 섹시美 [화보]
- 故 이현배, 오늘 발인…이하늘·김창열 갈등 잠시 묻고 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