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법 위반을 했으니 해결을 위해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속여 총 3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해 9월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송금해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50만원을 뜯어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 ‘중계기 관리책’을 맡았던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월 400만원을 받고, 렌터카와 연인의 차량 등에 변조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4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고 설치한 중계기 수가 많다”며 “중계기 설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판사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피해금액 또한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