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변조 중계기 이용 보이스피싱범,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40대 A씨에 징역 2년 선고
범죄수익 수천만원 달해
  • 등록 2021-04-22 오전 10:21:22

    수정 2021-04-22 오전 10:21: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바꾸는 ‘변조 중계기’ 장치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법 위반을 했으니 해결을 위해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속여 총 3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해 9월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송금해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5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인터넷 전화나 국제전화를 ‘010’이나 ‘02’ 등의 번호로 변환시키는 변조 중계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 ‘중계기 관리책’을 맡았던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월 400만원을 받고, 렌터카와 연인의 차량 등에 변조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총책 △콜센터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4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고 설치한 중계기 수가 많다”며 “중계기 설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판사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피해금액 또한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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