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성지순례 보내줄게" 수천만원 편취 60대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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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성지순례를 알선하겠다며 경비를 받은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569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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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성지순례를 알선하겠다며 경비를 받은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569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에게 전화해 "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1인당 200만원 정도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신 싸게 가려면 경비를 나한테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는 8회에 걸쳐 78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2018년 2월 재차 피해자에게 "성지순례가 정해진 날에 출발하기 어려우니 4월이나 5월로 미뤘으면 좋겠다"며 "사과의 의미로 성도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줄 테니 제주 항공권과 체재 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추후 돌려주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추가로 769만원을 보냈으며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56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편취금 합계가 8000만원이 넘는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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