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성지순례 가게 해줄게"..동료 목사에게 8500여만원 뜯어낸 목사 징역형

정혜민 기자 2021. 4.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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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성지순례하게 해주겠다"며 8500여만원을 뜯어낸 60대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569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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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싸게 성지순례하게 해주겠다"며 8500여만원을 뜯어낸 60대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569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에게 전화해 "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1인당 200만원 정도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대신 싸게 가려면 경비를 나한테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8회에 걸쳐 78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애초부터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지순례가 정해진 날에 출발하기 어려우니 4월이나 5월로 미뤘으면 좋겠다"며 "사과의 의미로 성도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줄 테니 제주 항공권과 체재 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추후 돌려주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A씨의 말에 또 속아 769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A씨는 이렇게해서 피해자로부터 총 8569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편취금 합계가 8000만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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