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반대는 친북" 낙선 운동한 목사 1심 무죄

나혜인 2021. 4.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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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친북 성향이라며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했다며 이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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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친북 성향이라며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지목한 의원 63명이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의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했다며 이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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