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93% 지급..내일부터 51만곳 추가 지원

김보경 2021. 4. 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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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의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한 결과, 지난 16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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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8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현황 발표
반기별 매출 감소 41.6만곳 등 사업체 추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19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의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일(19일)부터 51만여개 사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한 결과, 지난 16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대상을 51만1000개 추가한다.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추가되는 지원 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6000개 ▲2020년 12월 이후 개업 사업체 7만5000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1만개 등이다.

중기부는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했다.

단,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이를 반영해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신속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6000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홈페이지가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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