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공무원들 "호봉승급제한은 차별" 소송 패소 확정

법원 "임금체계 호봉제 해당안돼…차별대우도 아냐"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기도 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적 대우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원인 김모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씨 등은 도내 일부학교는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데, 자신들은 제한을 받고 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호봉승급을 했을 경우 받을 임금과 실제 월급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원고들이 포함한 구 육성회직원은 모두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고유한 의미의 호봉제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승급 제한이 있는 원고들도 처음 근로계약체결 당시 학교별 사정에 따라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직원과 경력이 동일하더라도 임금을 더 받는 경우에는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등 호봉승급 제한이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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