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조종했단 서예지..가스라이팅 법적 처벌 가능성은

정혜정 2021. 4.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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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사진 tvN]

서예지(31)가 과거 동료 배우 김정현(31)과 교제 당시 김정현의 드라마 하차에 영향을 끼치는 등 '가스라이팅'(gaslighting·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공개된 의혹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예지는 김정현이 지난 2018년 MBC 드라마 ‘시간’에서 주연을 맡았을 당시 김정현에게 파트너 서현과 스킨십을 거부하도록 하고, 촬영장에서 스태프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서예지가 김정현을 조종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서예지의 요구로 김정현이 드라마 제작진에 대본 수정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예지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는 업계에서 연인 사이인 배우들 간에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예지 소속사는 "논란이 된 내용대로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누군가의 말에 따라 본인의 자유 의지 없이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배우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 연기와 촬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지 측의 부인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가스라이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허주연 변호사는 지난16일 KBS 2TV ‘연중 라이브’에 출연해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과정이나 결과 중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씨가 문자로 했던 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서예지는 현재 김정현과의 문제뿐 아니라 학력 위조, 학교 폭력, 스태프에 '갑질'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다.

허 변호사는 "과거 톱스타 배우가 파경을 했다는 이유로 광고주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며 "파경 사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제품 이미지 손상에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큰 손해액을 책임지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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