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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장 다시 뽑는다'…여·야간 합의

등록 2021.04.13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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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도시건설·보사환경·운영위원장도 재선출

안양시의회 청사 전경.

안양시의회 청사 전경.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 제기되면서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파행을 거듭하던 경기 안양시의회가 여·야간에 다시 원 구성에 합의하는 등 정상화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12일 오후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시의회 양당 교섭단체 대표는(민주당·이호건, 국민의힘·김필여) 의회, 원 구성 안에 대해 전격적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부의장과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배분하고, 오는 19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과 총무경제를 제외한 도시건설, 보사환경, 운영위원회 등 3명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양당 교섭단체가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시민과 공직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는데, 이제야 우려를 불식시키고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건강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고 했다.

또 "모두가 염원하던 의회 정상화를 통해 시민만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라고 강조했다. 단 총무경제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최근 수원지법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특정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자,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사실상 공개투표를 했다고 판단하고, 의장단 선출 무효를 판결했다.

법원 판단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의장 선출 투표가 비밀투표 원칙에 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의결에서 선임된 의장 체제에서 뽑힌 상임위원장 4명의 선출도 무효”라며 효력 정지와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안양시의회는 그동안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임시변통으로 부의장으로 민주당 최병일 의원을 선출해 의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 4명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해 의사 진행을 맡기는 편법을 지속해왔다.

직무 정지 상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무효 판정을 받은 의장은 끝내 사퇴하지 않았다. 결국 본안 소송 판결을 보름 앞둔 지난달 10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징계가 논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 사임을 의결했다. 아울러 법원이 지난해 임시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장 직무 정지가 결정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안양시의회는 정상이 아니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해 7월3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8석.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것이 당연했다. 민주당은 사전에 당내 경선을 거쳐 A 의원을 의장에 내정했다.

하지만 B 의원이 불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이탈해 B 의원을 지지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세할 경우 ‘반란’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내부 단속을 위해 절묘한 ‘해법’을 만들었다.

안양시의회의 의장 선거는 교황 선출 방식과 유사하다. 똑같은 모양의 백지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을 자필로 적는다. 민주당은 불복한 B 의원을 제외하고 의원 12명이 담합을 모의했다.

방식은 이랬다. 의원마다 A4용지 4분의 1장 크기(가로 10㎝, 세로 15㎝)의 백지 투표용지가 한 장씩 주어지는데, 이 투표용지 안에 12칸(가로 3칸 세로 4칸)짜리 가상의 공간을 정했다.

그리고 의원 12명에게 왼쪽 맨 위쪽, 오른쪽 가운데 하단 등 각각 한 칸씩 정해주고, 그 위치에 각자 의장 후보인 A의원의 이름을 쓰기로 했다. 투표 결과 A 의원이 무난히 12표로 과반을 득표했다. B 의원은 9표를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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