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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썸뜩한 개발제한 분풀이`…야산 나무에 마네킹 한복 입혀 매단 땅주인

조성신 기자
입력 : 
2021-04-09 22:47:25
수정 : 
2021-04-09 2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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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유지여서 강제 철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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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야산 주인이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지자 한복을 입힌 마네킹 수십 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항의에 나서 이웃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일원동 서울로봇고 인근 대모산둘레길 근처의 야산에 여성 한복을 입혀 놓은 마네킹이 수십 개 설치돼 있다. 땅 주인이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뜻으로 마네킹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는 사유지여서 강제 철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혐오시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야산 주변을 다닐 때마다 나무에 매달린 마네킹을 볼 때 마다 공포감을 느낀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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