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등 '중점조치' 확대 적용..누적 확진자 50만명↑

황현택 2021. 4. 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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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 등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이하 중점조치)라 불리는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단행했으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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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 등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이하 중점조치)라 불리는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단행했으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9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비슷한 수준의 방역 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 ‘중점 조치’를 도쿄도(東京都), 교토부(京都府), 오키나와(沖繩)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미야기(宮城)현 등 3개 지역에만 중점 조치를 시행 중인데 6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쿄 등 추가되는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2일부터 ‘중점 조치’를 적용합니다. 시행 기간은 도쿄는 다음 달 11일까지이고, 교토와 오키나와는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중점 조치’는 일본이 지난 2월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염확산이 폭발하는 수준에 이르러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신설한 제도입니다.

발령·적용 기준을 보면 긴급사태는 감염 확산이 폭발하는 단계에서, 중점조치는 급증하는 단계에서 발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중점 조치’ 확대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장은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줄이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르는 업체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협력금을 지원합니다.

반대로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10만 엔 적은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다만 ‘중점 조치’는 긴급사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요청 형식의 대책이 주축이고, 내용상으로도 긴급사태와 비슷해 무늬만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 폭발과 급증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특히 ‘중점 조치’가 적용 중인 오사카 등지의 일부 감염상황 지표는 이미 올 1월의 긴급사태 선포 당시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긴급’이란 말을 뺀 긴급사태 제도의 변형으로 ‘중점조치’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오늘로 사흘째 3천 명을 웃돌면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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