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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강제집행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사건이 드러났다”며 조합 측과 시가 자신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뉴타운을 만들면서 종교시설 이전 계획이 누락되니까 2009년 서울시에서 처리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촉진계획수립 기준 및 재정비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운영하고 정비사업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조례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 존치가 원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이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조합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늘 서울시 종교조례는 권고사항이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왔다. 그러나 그건 일반 재개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작년 9월달 등 조합과 협상을 했지만 총회에서 부결됐다. 제가 조합측에 정중히 요구하는 것은 총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같은 교회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 종교조례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제시안일 뿐이라며 조례를 의무처럼 인용하는 교회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조합 측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교회에 부동산을 넘길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해 강제철거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사랑제일교회 보상금은 약 82억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회는 최초 보상금 567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협상을 위해 157억원의 수정안을 냈으나 이도 조합 총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