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재개발조합·서울시·구청이 사기극"

  • 등록 2021-04-06 오전 10:30:00

    수정 2021-04-06 오전 10:34:4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광훈 목사가 서울 장위동 재개발 과정에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서울시, 성북구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전 목사는 지난 5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성북구청, 재개발 조합 측, 이 세 기관이 연대하여 사랑제일교회를 해체하려고 시대적 사기극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강제집행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사건이 드러났다”며 조합 측과 시가 자신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뉴타운을 만들면서 종교시설 이전 계획이 누락되니까 2009년 서울시에서 처리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촉진계획수립 기준 및 재정비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운영하고 정비사업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조례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 존치가 원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이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어갔다.

또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자리를 꼭 옮겨달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고 아파트를 조금 더 짓고 싶을 뿐”이라고 지적 했다. 이 변호사는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대토 원칙이 있고 조합에서 환지처분해야 한다. 교회가 이전을 원한다면 조합은 이전 장소를 마련하고 부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합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늘 서울시 종교조례는 권고사항이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왔다. 그러나 그건 일반 재개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작년 9월달 등 조합과 협상을 했지만 총회에서 부결됐다. 제가 조합측에 정중히 요구하는 것은 총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같은 교회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조합 측은 서울시 종교조례의 경우 강제성이 없고 제시안일 뿐이라며 조례를 의무처럼 인용하는 교회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교회 측이 협상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다. 대토 보상의 경우에도 교회 측에 제시액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조합 측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교회에 부동산을 넘길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해 강제철거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사랑제일교회 보상금은 약 82억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회는 최초 보상금 567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협상을 위해 157억원의 수정안을 냈으나 이도 조합 총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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