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을 강요하며 신도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목사의 아내와 남동생에게 구속됐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은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의 아내 B씨와 목사의 남동생 C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러스트=정다운
B씨와 C씨는 2008부터 2018년까지 10여년에 걸쳐 헌금 액수를 채우라며 신도 10여명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올해 초 목사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죄"라며 자신의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를 초·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사회와 격리시켜 자신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하는 상태인 심리적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자신에게 복종시켰다"며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혔다.
B씨와 C씨는 A씨의 이러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