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 "가족돌봄휴가 쓰고 비용지원, 맞벌이 부부 동시에 가능한가요"

김진아 2021. 4. 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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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50만원..맞벌이 부부 동시에 휴가 사용 가능
올해 10일치 가족돌봄휴가 비용 정부지원..예산 420억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에 해당
배우자·부모는 코로나 확진 등 긴급 돌봄 필요시 지원
[세종=뉴시스]돌봄 수업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사진=세종시교육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맞벌이 직장인 A씨 부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고민에 빠졌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다. 당장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부부가 며칠씩 교대로 연차를 썼다. 앞으로도 자녀를 계속 돌봐야 할 A씨 부부는 연차 대신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또 부부가 동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도 있는 것일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된다.

본래 시행 초기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7일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로 늘어났다.

가족돌봄휴가의 지원 대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교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이 불가능하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 시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긴급지원신청서 일부.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가 잇따르자 정부는 무급으로 휴가를 쓰는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장관 고시로 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5일간 비용을 지원했다. 약 14만 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고, 530억여원의 예산이 쓰였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난이 이어지자 420억원을 들여 10일 치 휴가에 대해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지원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당 최대 10일 하루(8시간 기준) 5만원이다.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모두 가능하다. 부부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해 비용이 지원된다. 하루 8시간 5만원을 기준으로 6시간 근로 시 3만원이 지급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 경우 하루 2만5000원이 정액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신청 접수는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비용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10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하는 사례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익명 정보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개인 정보와 신고 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하도록 처리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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