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갈등은 재산 아닌 93년생 여자친구 때문"

서유근 기자 2021. 4.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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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이 전 소속사 대표인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친형 측이 갈등은 재산 문제가 아닌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친형인 미데아붐 엔터테인먼트의 박진홍 대표 측은 4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과 갈등이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 측은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김모씨가 현재 박수홍이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이며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박수홍과 어머니 지인숙씨에서 김모씨로 매매에 의한 소유자 명의 변경이 이뤄졌다”고 했다.

지난해 설 명절 박수홍이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설날 일 이후 갈등이 커지다 6월 들어 양측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 측은 부친이 그간 갖고 있던 법인통장들을 박수홍에게 넘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8월에는 라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법인 통장 자금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OPT 카드 등도 넘겼다고 했다. 박 대표 측은 “법인 통장들은 법인의 모든 이익 잉여금이 담긴 통장으로 만기 2~3년의 예금 형태”라며 “형이 횡령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박수홍 본인이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이익잉여금 법인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진홍 대표는 법인 월세 임대료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박수홍이 고아원에 기부한 1000만원도 라엘 법인에서 지급됐다”고 했다.

박 대표 측은 “박 대표는 동생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홍 /뉴시스

앞서 박수홍은 전날 친형과 그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며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 사용하고,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거나,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며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며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홍 측은 이런 갈등이 언론에 보도된 뒤 친형 측에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 재산을 공개할 것' 등의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친형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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