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윤리 낙제점에도 눈속임 대책.. 변창흠 성과급 8000만원 챙겨

김형원 기자 2021. 4. 3. 16: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윤리경영 항목에서 낙제점인 D+ 등급을 받고서도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눈속임식(式) 사후관리’에 나섰던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평가 성과급으로 8000만원을 책정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9/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윤리경영 후속대책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지표에서 낙제점인 D+ 등급을 받고도 지적 사항 대다수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나마 내놓은 개선안(案) 대부분도 눈속임식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낙제점을 받은 LH는 △윤리경영위원회 활성화, △청렴업무 추진 태스크포스(TFT)신설 △청렴 대나무숲 △안심신고 변호사 선임제도를 통한 내부 신고 활성화 등을 후속조치로 내놨다.

지난 10일 저녁 7시, 퇴근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LH 본사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하지만 윤리경영위의 경우 연간 2회 운영되던 회의를 3회로 늘인 것이 전부였다. 6개월마다 한번 하던 윤리위 회의를 4개월마다 한번으로 바꾼 셈이다. 그나마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청렴업무 태스크포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조직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3월, 7월 두 차례만 회의를 했다. 회의록조차 없었고 청렴업무 태스크포스의 활동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LH 입장이다.

청렴 대나무숲·안심신고 변호사와 같은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청렴 대나무숲의 상담실적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건에 불과했다.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한 신고건수도 비슷한 시기에 14건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익명신고 시스템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잡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 같은 허술한 사후대책이 시행된 무렵인 2019~2020년 사이에 적발된 LH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은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드러난 부정부패만 한 달에 한 번 꼴이었던 셈이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74%(17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LH가 2019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윤리경영 D+등급을 받았을 당시 사장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 사업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는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공공기관 평가 성과급으로 7986만원을 책정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지급받았다. 나머지 절반은 올해와 내년에 분할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의원

변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에 출석해서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일부의 일탈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었다. 야당 의원이 “LH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란 발언이 진심이냐”고 질의하자, 변 장관은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변 장관은'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친 셈'”이라며 “제대로 대책을 세웠더라면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