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김정호 입력 2021. 3.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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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집합과정을 5월 7일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주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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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집합과정을 5월 7일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주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5월 7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9시30분~16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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