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속 단비"…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자 발송

2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신청·접수
일 3회 지급…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수령
"해당자에 안내 문자 발송…정상 접수 중"
  • 등록 2021-03-29 오전 7:56:16

    수정 2021-03-29 오전 8:42:57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카페라서 300만원 들어오나 봐요. 단비 같은 돈이네요.” (대전 카페 운영 소상공인 A씨)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접수가 29일 오전 6시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안내 문자가 오전 일찍부터 발송되고 있다. 첫 이틀(3월 29~30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내일은(30일) 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이날 오후 공고할 예정이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에 따라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해 최대 단가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단,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당일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지급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익일 오전 3시부터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한다.

(자료=중기부)
상세한 지원기준과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29일 오후 게재 예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전 6시부터 정상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오전 중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들은 오후 2시부터 자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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