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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접수가 29일 오전 6시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안내 문자가 오전 일찍부터 발송되고 있다. 첫 이틀(3월 29~30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내일은(30일) 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이날 오후 공고할 예정이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에 따라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인정해 최대 단가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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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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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오전 6시부터 정상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오전 중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들은 오후 2시부터 자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