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명에 최대 100만원..'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김현주 입력 2021. 3. 26. 16:26 수정 2021. 3.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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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6일 시작됐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1인당 추가로 50만원을, 기존에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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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원금은 30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해 다음달 5일에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6일 시작됐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일부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은 4563억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1인당 추가로 50만원을, 기존에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이날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으면 29일부터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앞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만큼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한 지난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도 불가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지원금은 30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해 다음 달 5일에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당초 10일 이하에서 20일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격과 소득감소 요건 등을 입력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15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16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한 뒤 가급적 6월 초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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