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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승소…"법원 의장단 구성 다시 해라"

등록 2021.03.25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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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으로 당선된 의장의 회의 진행으로 선임된 상임위원장 무효"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제8대 후반기 의장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의장 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안양시 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이날 열린 "‘의장 등 선임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불법으로 당선된 의장의 회의 진행으로 선임된 상임위원장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 의회 국민의힘 8명 의원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정맹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련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을 지정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단속하는 등 투표 방법을 사전 모의하고, 단합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 자격이 없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해 무효"라며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로 인해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25일 열린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이호건 의원은 "내일(26일) 의원 총회를 소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결정은 개인들의 생각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의회는 지난해 7월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맹숙 의원을 선출하고, 정 의장의 회의 진행으로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원 간 사전 논의한 정황이 담김 의원 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이 유출되면서 시민 사회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정 의장은 최근 의장직을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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