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사립대 총장은 물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상근이사(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는 등 공시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는 사립대 총장만 업무추진비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도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추가됐다. 2019년 12월18일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019년 11월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매년 6월 공시하도록 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가 얼마나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보기 위한 지표로,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2019년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입학사정관(1050명) 중 전임사정관(183명)은 17%에 불과했다. 서류평가에서는 사정관 1명이 평균 143명의 학생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또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전담조직의 인력 현황과 예산 규모 등을 매년 10월 공시하게 된다. 지금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만 공시하고 있다.
초중고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 공시 항목도 일부 바뀌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한 결과를 매년 4월 공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9년 8월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처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가 20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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