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교통카드, 이용대상 및 혜택 확대

조강욱 2021. 3.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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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인원 16만명→30만명으로 대폭 확대·사업지역 8개 추가
추가 마일리지 지급 19~34세→ 모든 연령으로 확대·연계서비스 강화
알뜰교통카드 혜택.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마일리지 혜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의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약 16만명이었던 알뜰카드 이용 대상인원이 30만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다. 아울러 사업참여 지역도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 제주·서귀포 등 8개 지역이 신규로 참여해 해당지역 주민들도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역은 기존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체 인구의 83%가 신청할 수 있게 됐따. 국토부는 향후에도 대도시권 중 미참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현재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기본 마일리지에 더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승차(환승 이용시에는 첫 탑승시점 기준)할 경우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기본 마일리지의 50%)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이른 시간대에 통근 및 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개월간 시범실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이 현재 만 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교통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명칭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내달 1일부터 사업명칭을 기존의 ‘광역알뜰교통카드’에서 ‘광역’을 빼고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명칭이 길고 광역통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는 오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페이·크로스마케팅 등 연계 서비스 확대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페이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대전세종권 지역에서만 적립이 가능했던 모바일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용가능지역에 제주도가 추가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공유 모빌리티 기업과 협업해 바른 공유 모빌리티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연계 혜택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환경 보호·건강 증진 등 사업 취지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과 다양한 크로스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하는 등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약 16만명이 이용했고 이용자 월평균 1만2862원(마일리지 8,420원, 카드할인 4,442원) 절감해 대중교통비의 약 20.2%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구중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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