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

배경환 입력 2021. 3.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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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어 생각난 육아휴직 급여.

하지만 뒤늦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가 생각난 A씨.

1심은 "육아휴직급여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의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을 확보하려려는 데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신청기한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며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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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년이 넘어 생각난 육아휴직 급여. 뒤늦게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씨는 직전 출산휴가 3개월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육아 휴직을 썼다. 하지만 뒤늦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가 생각난 A씨. 신청은 한참 뒤인 2017년 2~3월 사이에 진행했다.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은 최근 A씨에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고용보험법 70조 2항 등에 따라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1심은 "육아휴직급여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의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을 확보하려려는 데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제한한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관 8(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신청기한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며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5명의 대법관들은 신청기간 제한 조항은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들은 2심과 마찬가지로 신청기간을 제한한 조항은 절차를 촉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돼 차별이 초래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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