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김병찬 총경 벌금형 확정

김선영 2021. 3.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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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총경은 국정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김 총경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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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8일 오전 김병찬 총경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총경은 국정원 댓글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경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와 정치 관여 글이 파악된 사실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총경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여직원임을 몰랐다고 위증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안모씨가 당시 국정원 직원임을 알려준 게 인정되고 김 전 서장의 증언은 기억에 의한 허위진술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정보를 국정원에 넘길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총경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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