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조작 위증' 김병찬 전 용산서장 유죄 확정

한상연 2021. 3.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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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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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증은 유죄로 판단했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전 서장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결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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