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지나면 못 받아"

조윤영 2021. 3.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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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법에서 정한 기간인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관 다수의견(김명수·이기택·김재형·안철상·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 8명)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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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12개월' 법 조항 두고
1·2심 판단 갈려..대법 "강행규정"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육아휴직 급여를 법에서 정한 기간인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대법관 8(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ㄱ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장인 ㄱ씨는 2014년 10월 자녀를 낳은 뒤 2014년 12월까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그는 2017년 2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종료 시점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2019년 개정 전 고용보험법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다만 같은 법에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신청 기간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 뒤 소멸시효 대상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삭제했다.

이에 1심은 신청 기간이 지난 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조항을 위반해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훈시규정’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관 다수의견(김명수·이기택·김재형·안철상·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 8명)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기간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된 해당 조항은 일정한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문언의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취지다. 안철상 대법관은 “입법부가 명확히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사법부가 훈시규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법률의 폐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권한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반면 대법관 5명(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은 “수급권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 12개월의 제척기간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면 육아휴직 신청 외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공무원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권리보장에서의 본질적 차별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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