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급여 받으려면 휴직 끝나고 1년 안에 신청해야"

강현수 기자 2021. 3.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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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한 고용노동법 제70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판결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21일 자녀를 출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했다. 여기에 이어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 24일 육아휴직 급여를, 2017년 3월 3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3월 8일 A씨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해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동안의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법리를 토대로 원고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급여를 신청했으므로, 피고가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A씨의 청구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기간 내 신청하라’는 내용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고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 역시 강행규정 내지 급여 수급권에 관한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없이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이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 정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도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역수상 명백해 여전히 피고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기간 내 신청하라’는 내용이 ‘강행규정’이라는 다수 의견(8명)을 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판시한다"며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된 행정실무 등의 혼선을 명확하게 해소시킨 판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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