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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비트코인뿐" 체납 2400명…가상자산 첫 추징

입력 2021-03-15 21:16 수정 2021-03-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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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꼼수 앞으로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재산이 비트코인뿐이라는 체납자 2400명에게 360억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때 필요한 채권을 압류해 버린 겁니다. 우리 정부가 가상 자산을 강제 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 27억 원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 결과, A씨가 수입 39억 원으로 가상화폐를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못 빼도록 하자 A씨는 체납액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B씨는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숨긴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찾아 채권으로 압류했습니다.

정부기관이 가상화폐 강제 징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가진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의 지갑에 들어있어 국세청이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국세청은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찾을 때 필요한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 채권이 없으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압류한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체납자 가운덴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까워 숨겨놓은 현금을 꺼내 세금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지 발언 등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면 단속이 더 수월해질 걸로 봅니다.

거래소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고받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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