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상 "금지약물 알고 받았다" 송승준에 반박

한윤종 2021. 3.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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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금지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7)이 "송승준과 은퇴 선수 A씨가 해당 금지 약물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여상은 12일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약물은 야구 선수들의 훈련을 도와주던 보디빌더 C씨가 시켜서 송승준과 A에게 판매한 것"이라며 "송승준에게 해당 약물을 전달하면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설명과 도핑테스트에서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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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여상(왼쪽)과 송승준. 연합뉴스
 
불법 금지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7)이 “송승준과 은퇴 선수 A씨가 해당 금지 약물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11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2017년 현역 프로야구 선수 A, B에게 금지 약물을 16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A선수가 2021년에도 KBO리그에 현역으로 등록된 선수이고, B선수는 은퇴해 아마추어 지도자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A는 2021년에도 KBO리그에 현역으로 등록된 선수이고, B는 은퇴해 아마추어 지도자로 활동 중이라고 했다. 익명 보도였지만 여러 단서를 토대로 송승준이 A선수로 지목받았다.

결국 송승준은 이날 오후 롯데자이언츠 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이여상 전 선수로부터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권유 받았다”며 “당일 저녁 개인 트레이너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다음 날 이여상 전 선수에게 직접 되돌려주며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 사실 역시 일체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며 “해당 시점 이후 KADA에서 진행한 공식 도핑 테스트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롯데 구단도 송승준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불법약물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은 송승준의 내용에 반박했다.

이여상은 12일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약물은 야구 선수들의 훈련을 도와주던 보디빌더 C씨가 시켜서 송승준과 A에게 판매한 것"이라며 "송승준에게 해당 약물을 전달하면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설명과 도핑테스트에서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승준의 주장처럼 다시 해당 약물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승준과 이여상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불법 금지 약물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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