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처남 땅 47억원 이득에 "BH도 LH와 다르지 않다"

이가영 2021. 3.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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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차익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12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와대는 그린벨트를 매입해 LH 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된 문 대통령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고 밝혔다.

또 경남 양산에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로 쓰기 위해 형질변경을 한 농지에 대해서도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며 “농지는 원상복구 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Blue House‧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며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4년 내내 임명 안 했는지 이제 감이 온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처남은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 7100㎡(약 2120평)를 사들였고,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로부터 토지 보상금 58억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 땅을 사는데 들인 돈은 11억원으로, 47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경남 양산시는 또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1871㎡(약 566평)에 대해 지난 1월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농업 활동만 해야 하는 농지와 달리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대지로 농지 형질 변경될 경우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직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공석이었다.

배 대변인은 또 전날 여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300명 조사 요청 문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회사 100대 장면에 남을 것이다. 이 역시 코미디”라 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부를 지나는 금강과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며 “북악산 물부터 정화하시라”고 조언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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