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사기 목사 사기방조 추가 기소 "혐의 부인"

신대희 입력 2021. 3.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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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목사가 사기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취업 사기 범행을 공모한 또다른 목사와 장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취업 지원자를 모집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다른 교회 목사와 장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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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들 추가 기소..피해자 "경찰 초기 수사 부실" 질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5일 광주지검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0.10.1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목사가 사기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취업 사기 범행을 공모한 또다른 목사와 장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목사 A(53)씨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아차 공장과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교인 등 피해자 221명에게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로챈 보증금 중 절반 이상을 취업 사기를 주도한 주범 B(36)에게 건네고 나머지 돈(21억 13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일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가 2019년 10월 30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를 통한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 374명을 추가로 모집해 B씨가 73억 1500만 원을 편취할 수 있게 방조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이 기간 채용 관련 서류와 아내 명의 재산을 은닉한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취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B씨의 범행을 묵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취업 지원자를 모집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다른 교회 목사와 장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B씨의 사기 행위를 의도적으로 돕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도 B씨에게 돈을 지급하면 취업이 될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A씨는 범행 초기부터 기아차 취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불법적인 취업을 미끼로 보증금을 받은 만큼, 사기와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 A씨와 B씨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B씨를 증인으로 불러 A씨도 주범임을 입증해달라는 취지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기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이 미흡했고, 사기 범행에 가담·방조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수사 초기 단독 범행이라는 B씨의 진술만 믿고, A씨를 임의동행했다가 풀어줘 증거(채용원서 등) 인멸의 빌미를 줬고, 계좌 추적 또한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직접 A씨가 침대에 숨긴 채용원서를 찾아 검찰에 내고, 추가 고소를 하고서야 수사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A·B씨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액 규모와 범죄 상습성이 인정되는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단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재판장에게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A씨 등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2021.03.05.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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