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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연루 목사 추가 기소

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
지원자 모집해주고 대가 받은 2명도 기소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3-11 19:03 송고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검찰은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를 사기 방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목사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 B씨와 또 다른 교회 목사 C씨도 기아차 취업사기와 관련해, 지원자를 모집해주고 댓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30일부터 2020년 8월15일까지 기아차 취업 사기와 관련된 D씨의 제안에 따라 취업 지원자들 374명을 모집해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지난 2019년 2월25일부터 2020년 8월17일까지 기아자동자 직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388명을 모집해주고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는 등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5월4일부터 2020년 6월24일까지 기아자동차 취업지원자 8명을 모집해주고 대가로 4650만원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C목사는 2019년 2월12일부터 2019년 11월29일까지 기아차 취업지원자 22명을 모집해주고 8250만원을 받는 등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2019년 10월 말쯤 D씨를 통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보증금을 편취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A목사는 지난해 7월 교회 신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아차 취업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낸 뒤 지인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D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를 가로채는 등 모두 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목사로부터 돈을 넘겨받은 D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인 등 피해자 616명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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