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공립 전문대학교가 간호학과 설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한 데 이어 이달 10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역량 결집에 나섰다.
11일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에서 2만명 가량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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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2021년03월11일 10시58분
전국 7개 공립 전문대학교가 간호학과 설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한 데 이어 이달 10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역량 결집에 나섰다.
11일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에서 2만명 가량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커지고 있다.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전국 7개 공립 전문대학교가 간호학과 설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한 데 이어 이달 10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역량 결집에 나섰다.
11일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에서 2만명 가량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간호학과 졸업생의 60∼70%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하면서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률은 80%대에 그치고 있다.
진료과목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1년 이내 이직률도 35.3%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전공자만 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한 국공립 전문대학은 간호학과를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인증 전 입학한 간호학과 졸업생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공립 전문대가 간호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제정이 추진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는 간호학과 졸업 후 출신 대학 소재 시·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시회 참석자들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지방의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간호학과를 신설해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수시로 국회를 함께 방문,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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